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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지방관청에서 차시중을 하던 관비(官婢)를 말한다.
원래 비(婢)와 기(妓)는 같은 부류인 바, 조선시대에 지방관청에 매인 관기의 수는 최하 목(牧)에 20명에서부터 최고 평양감영의 200명까지 있었으며 여기에 경기(京妓)까지 합하면 그 수효는 전국적으로 볼 때 공식적 숫자가 2만명을 헤아렸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이 관기 중에는 인물과 재주에 따라 수령(守令) · 방백(方伯)의 부실(副室) 역할을 하는 수청기(守廳妓)서부터 물 긷는 급수비(汲水婢)까지 있는데 다모(茶母)는 차를 끓일 뿐 아니라 그 시중까지 하는 관계상, 이름에는 ‘모(母)’자가 붙어 있으나 젊은 여성이며 인물도 추렸을 것으로 보인다.
다모의 역할이 무엇이며 또 직분의 한계가 순전히 다모에 그쳤는지는 다음 고사(故事)가 그 해답을 던져 준다. 즉 판서(判書) 조원명(趙遠命)이란 사람이 검약하는 성품이어서 북백(北伯)으로 있을 때, 항상 남자 다모를 두었다는 것이다. 이로 보더라도 낮이고 밤이고 다모의 직책이 차시중이라면 지방관청의 다모가 표면적 직무만에 그쳤을 리가 만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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