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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중추적인 소임을 맡은 아문들은 정2품에 속하여 있었다. 육조와 한성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육조 중에 형조의 공해부터 살펴본다. 서부 적선방(積善坊)에 있었는데 광화문 밖의 오른쪽으로 병조의 남쪽, 공조의 북쪽에 위치하였다. 조방(朝房)은 창덕궁의 금호문(金虎門) 밖 진장방(鎭長坊)에 따로 별사를 마련하였고 예속된 율학청(律學廳)과 전옥서(典獄署)도 건물을 따로 마련하고 있었다.
형조판서가 좌기(坐起)하는 본청의 청사를 본아(本衙)라 불렀다. 이는 다른 아문에서도 한가지로 호칭하여서 관아마다 본아가 있었던 것이다. 이는 파견소인 조방 등과 나누어 부르기 위한 구분의 명칭이다. 조방은 왕이 시어(時御)하는 궁 앞에 따로 마련한다. 하명시 즉시 입궐할 수 있는 가까운 자리에 터를 마련하고 별도의 건축물을 짓는 것이다.
형조의 관아는 다음과 같은 규모의 건물이 일곽을 이루었다.
「【本衙】
堂上廳事 十間(四面退柱左右挾房) 行閣二間 茶廚一間 兒房四間(四面退柱左右挾房) 行閣三間 庫二間 廚一間
郞官廳事 六間 (四面退柱) 左右房四間 上直房三間半 (前退) 茶廚一間
西廊 掌務庫一間 奴婢色庫二間 馬廐四間 廚一間 大門一間 挾門一間
南廊 樓上庫八間(八房久遠文書藏置官封) 樓下庫八間(八房擧行文書藏置) 續案庫七間
東廊 續案庫三間 刑房庫二間
書吏長房二間 廳二十四間
書寫廳四間 詳覆房二間(啓覆文書藏置)
堂上三門三間 郞官中門一間 挾門三間(一下人出入二罪人出入) 大門一間(扁以刑曹衙門)
【朝房(金虎門 밖)】
堂上廳事三間(前退) 上房二間 茶廚一間
郞官廳事三間 房二間 茶廚一間
律學廳事一間 房一間 東門一間
書吏廳事三間 房二間
大門一間 馬廐一間 燼一間(在廳北) 北挾門一間(罪人出入)
【律學廳(本衙의 서쪽)】
廳事四間(前退) 房三間 中門一間 左右空郞二間 大門一間
【典獄署(中部 瑞麟坊)】
廳事三間 房一間
書吏長房二間 廳一間 使令廳三間 上直房一間 軍士守直房一間
男獄 東三間 西三間 北三間
女獄 南二間 西三間
獄門一間 大門二間 挾門一間 紅箭門一間」
일곽의 바깥둘레에는 담장을 쌓아 경계로 삼았다. 전옥서(典獄署)의 담장은 둥그런 윤곽에 따라 원륜형(圓輪形)으로 쌓아 외관상 독특한 모양을 하였다. 더구나 문 앞에 큼직하게 홍살문을 따로 세움으로써 멀리서도 감옥임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이 형상은 지방의 감옥에서도 본받았다. 지금의 형무소 외형도 독특한 외형을 지니고 있어 곧 알아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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