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부(漢城府) 직제(職制) 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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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부(開城府) 제도(制度)를 그대로 계승한 한성부제도는 조선초기부터 조선후기까지 관원의 증감과 관원의 명칭이 다소 개칭되었을 뿐 큰 변동이 없이 그대로 지속되었다. 그러나 1894년 갑오개혁에 의하여 지방제도가 개혁됨에 따라서 한성부 제도도 개혁되었으며 그 후 수차에 걸친 변천이 있었다. [註1] 여기서는 1894년 갑오개혁 이후 1910년까지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려는 것이나 한성부 제도 전반에 걸친 변천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하기 위하여 조선왕조 건국 당시 개성부 제도에서부터 살펴보겠다.
1392년 7월 17일 개성 수창궁(壽昌宮)에서 고려왕조를 대신하여 왕위에 오른 태조 이성계(李成桂)는 고려왕조의 직제에 따라서 개성부에 판윤(判尹) 2명, 윤(尹) 2명, 소윤(少尹) 2명 판관(判官) 2명을 두었으며 1394년 11월 26일 한성(漢城)으로 천도한 후에 한양부(漢陽府)를 한성부로 개칭하고 판사(判事)를 판부사(判府事)로 개칭하였다. 예종 원년(1469)에는 판부사를 판윤으로 다시 개칭하는 동시에 윤(尹) 2명을 좌윤 1명, 우윤 1명으로 하였고 소윤을 없애고 대신 서윤(庶尹)을 두었으며 참군(參軍) 1명을 더 두었다.
이와 같은 한성부 직제는 성종시에 반포된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정2품 판윤 1원(判尹一員), 종2품 좌(左) · 우윤(右尹) 각 1원(各一員), 종4품(從四品) 서윤 1원(庶尹一員), 종5품(從五品) 판관 2원(判官二員), 종7품(從七品) 참군 3원(參軍三員)(1원 통례원 인의 겸(一員通禮院引儀兼))[註3]으로 규정하여 조선후기 숙종시까지 변함없이 내려오다가 숙종 12년(1686)에는 판관 2명 중에서 1명은 타관(他官)이 겸하도록 하였으며 참군 3명 중에서 1명을 감하였고, 영조 1년(1725)에는 판윤을 판부사(判府事)로 개칭하는 동시에 참군 2명 중에서 1명을 주부(主簿)로 하였다. 그리고 이속서리(吏屬書吏) 41명, 서사(書寫) 1명, 서원(書員) 11명, 사령(使令) 30명을 두었고 영조(英祖) 40년(1764)에는 참군을 완전히 없애고 주부 2명을 두었다. 이와 같은 한성부 직제(漢城府職制)는 고종 때에 와서는 많은 변동이 있었다. 즉 고종 4년(1867)에 반포된 『육전조례(六典條例)』에 의하면 판윤 1명[정2품, 예겸 준천사 제조(例兼濬川司提調)], 좌 · 우윤 각 1명(종2품) 서윤 1명(종4품), 판관 1명(종오품), 주부 2명(종6품), 검율(檢律) 1명(형조 차래(刑曹差來)의 정직관원(正職官員)과 서리(書吏) 41명, 호적청서원(戶籍廳書員) 11명, 서사(書寫) 1명, 소차서리(疏箚書吏) 3명, 대령서리(待令書吏) 1명, 고직(庫直) 1명 등의 이서(吏胥)와 사령(使令) 47명, 구종(驅從) 14명, 군사(軍士) 7명 등의 도예(徒隸)가 있었다. 즉 정직 8명, 이서(吏胥) 58명, 도예(徒隸) 68명 등 모두 134명이 있었다.[註5] 그런데 고종 24년(1887)에는 서윤을 폐지하고 서윤보다 1급 높은 소윤(정4품)을 두었다.
소윤은 한성부에서 처음 둔 것이 아니고 이미 조선초기부터 2명이 있었고 예종 때 서윤을 두면서 전부 폐지하였는데 이번에는 다시 서윤을 폐지하고 소윤을 두었다.
고종 31년(1894) 6월 28일 갑오개혁으로 모든 관제가 개혁될 때에 한성부제도도 일대개혁이 이루어졌다. 즉 1894년 7월 18일 의안(議案) 제17호에 의하여 좌윤과 우윤을 없애고 판관과 주부를 주사(主事)라 하였으며[註7] 8월 4일에는 의안(議案) 제25호로 한성부 판윤을 없애버리고 소윤을 한성부윤이라고 하여 주임 삼품관(三品官)으로 하였고 그 밑에 주사 7명을 두었다.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98호에 의하여 지방제도를 개혁하여 조선 태종시에 제정하였던 전국 8도제를 폐지하고 전국을 23부(府) 337군(郡)으로 하였는데 이때에 1396년 6월 6일 한양부를 한성부로 개칭하여 500년 동안이나 수도 한성을 관할하였던 한성부의 명칭을 한성군(漢城郡)으로 하였고, 한성부는 종전의 한성부와는 의미가 전연 다른 별개의 명칭이 되었다. 즉 한성부는 23부 중의 하나로 수도 한성만을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한성군을 포함하여 양주군, 광주군, 적성군 등 11개 군을 관할하는 관부(官府)가 되었다.
이 때에 한성부에는 관찰사 1명(칙임 3등 이하 주임 2등 이상) 참서관(參書官) 1명(주임 4등 이하), 주사 약간인을 두었고 다른 부(府)에는 각기 관찰사 1명, 참서관 1명, 주사 약간명, 경무관 1명, 경무관보 1명, 총순(總巡) 2명을 두었는데 주사, 경무관, 총순은 판임관으로 하였다. 23부의 주사 정원은 330명이었고 내부대신(內部大臣)의 재량에 따라서 배정하였으니[註10] 각 부(府)마다 일정치는 않겠으나 대체적으로 1부(府)에 15명 정도가 배정되었을 것이므로 한성부에 주사 약간명을 두었다고 한 것은 약 15명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한성부에는 다른 부와 같이 경무관(警務官) 이하 치안담당자를 배치하지 않았던 것은 한성부에 경무청이 따로 설치되어 있어 한성부 치안을 담당하였던 것이므로[註11] 한성부 직제에 치안담당자를 둘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관찰사는 내무대신의 감독을 받아야 했으며 군수는 주임관으로서 관찰사의 지휘감독을 받아야했으니[註12] 육조(六曹)와 동등의 위치에 있었던 한성부가 1개군으로 격하되어 관찰사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었던 것은 어딘가 잘못 되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1894년 8월 16일에 지금까지 내려오던 관리들의 등급을 개정하였는데 종전의 정1품에서 종9품까지 18관등으로 되어있던 것을 1품과 2품은 정 · 종(正 · 從)을 그대로 두고 3품 이하는 정 · 종을 모두 없애고 관리의 등급을 전부 11등급으로 하였다.
무계(無階)…대군(大君), 왕자군(王子君). 정1품…적왕손(嫡王孫), 왕손(王孫), 총리대신. 종1품…좌 · 우찬성(贊成), 각아문대신. 정2품…도헌(都憲), 각부 아문협판(各部衙門協辦), 경무사. 종2품…도헌 각부 아문협판(都憲各府衙門協辦), 경무사(警務使). 3품…각부아 참의(各府衙參議). 4품…각부아 주사(各府衙主事). 5품…각부아 주사. 6품…각부아 주사. 7품…각부아 주사. 8품…각부아 주사. 9품…각부아 주사.
11계층으로 된 관등을 다시 칙임관, 주임관, 판임관(判任官)으로 구분하였는데

① 칙임관→정1품, 종1품, 정2품, 종2품.

② 주임관→3품, 4품, 5품, 6품,

③ 판임관(判任官)→7품, 8품, 9품으로 하였다. 1895년 지방제도 개혁 후의 관리들의 봉급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찰사: 1급 연봉 2,200원(元)

2급 연봉 2,000원

3급 연봉 1,800원

참서관 · 경무관: 1급 연봉 1,000원

2급 연봉 900원

3급 연봉 800원

주사 · 경무관보 · 총순: 1급 연봉 360원

2급 연봉 300원

3급 연봉 240원

4급 연봉 216원

5급 연봉 192원

6급 연봉 166원

7급 연봉 144원

8급 연봉 120원
고용(雇傭): 월봉(月俸) 7원 이하

1895년 5월 26일 지방제도 개혁 당시의 23부(府) 337군(郡)의 명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성부(漢城府) 11군(郡)
한성군(漢城郡) 양주군(楊州郡) 광주군(廣州郡) 적성군(積城郡) 포천군(抱川郡) 영평군(永平郡) 연천군(漣川郡) 고양군(高陽郡) 파주군(坡州郡) 교하군(交河郡)
인천부(仁川府) 12군
인천군(仁川郡) 김포군(金浦郡) 부평군(富平郡) 양천군(陽川郡) 시흥군(始興郡) 안산군(安山郡) 과천군(果川郡) 수원군(水原郡) 남양군(南陽郡) 강화군(江華郡) 교동군(喬桐郡) 통진군(通津郡)
충주부(忠州府) 20군
충주군(忠州郡) 음성군(陰城郡) 연풍군(延豊郡) 괴산군(槐山郡) 제천군(堤川郡) 청풍군(淸風郡) 영춘군(永春郡) 단양군(丹陽郡) 진천군(鎭川郡) 청안군(淸安郡) 여주군(驪州郡) 용인군(龍仁郡) 죽산군(竹山郡) 음죽군(陰竹郡) 이천군(利川郡) 양지군(陽智郡) 원주군(原州郡) 정선군(旌善郡) 평창군(平昌郡) 영월군(寧越郡)
홍주부(洪州府) 22군
홍주군(洪州郡) 결성군(結城郡) 덕산군(德山郡) 한산군(韓山郡) 서천군(舒川郡) 비인군(庇仁郡) 남포군(藍浦郡) 보령군(保寧郡) 임천군(林川郡) 홍산군(鴻山郡) 서천군(瑞川郡) 해미군(海美郡) 당진군(唐津郡) 면천군(沔川郡) 태안군(泰安郡) 대흥군(大興郡) 청양군(靑陽郡) 예산군(禮山郡) 신창군(新昌郡) 온양군(溫陽郡) 아산군(牙山郡) 정산군(定山郡)
공주부(公州府) 27군
공주군(公州郡) 연기군(燕岐郡) 은진군(恩津郡) 연산군(連山郡) 석성군(石城郡) 부여군(扶餘郡) 노성군(魯城郡) 옥천군(沃川郡) 문의군(文義郡) 회덕군(懷德郡) 진잠군(鎭岑郡) 평택군(平澤郡) 보은군(報恩郡) 회인군(懷仁郡) 영동군(永同郡) 청산군(靑山郡) 황간군(黃磵郡) 청주군(淸州郡) 전의군(全義郡) 목천군(木川郡) 천안군(天安郡) 직산군(稷山郡) 안성군(安城郡) 진위군(振威郡) 양성군(陽城郡) 진산군(珍山郡) 금산군(錦山郡)
전주부(全州府) 20군
전주군(全州郡) 여산군(礪山郡) 고산군(高山郡) 임피군(臨陂郡) 함열군(咸悅郡) 옥구군(沃溝郡) 용안군(龍安郡) 익산군(益山郡) 부안군(扶安郡) 만경군(萬頃郡) 김제군(金堤郡) 금구군(金溝郡) 고부군(古阜郡) 흥덕군(興德郡) 정읍군(井邑郡) 태인군(泰仁郡) 장성군(長城郡) 고창군(高敞郡) 무장군(茂長郡) 영광군(靈光郡)
남원부(南原府) 15군
남원군(南原郡) 구례군(求禮郡) 운봉군(雲峰郡) 곡성군(谷城郡) 순천군(順天郡) 광양군(光陽郡) 임실군(任實郡) 장수군(長水郡) 진안군(鎭安郡) 담양군(潭陽郡) 순창군(淳昌郡) 옥과군(玉果郡) 창평군(昌平郡) 용담군(龍潭郡) 무주군(茂朱郡)
나주부(羅州府) 16군
나주군(羅州郡) 해남군(海南郡) 진도군(珍島郡) 강진군(康津郡) 장흥군(長興郡) 흥양군(興陽郡) 보성군(寶城郡) 영암군(靈岩郡) 무안군(務安郡) 함평군(咸平郡) 능주군(陵州郡) 화순군(和順郡) 동복군(同福郡) 광주군(光州郡) 남평군(南平郡) 낙안군(樂安郡)
제주부(濟州府) 3군
제주군(濟州郡) 대정군(大靜郡) 정의군(旌義郡)
진주부(晋州府) 21군(郡)
진주군(晋州郡) 고성군(高城郡) 진해군(鎭海郡) 사천군(泗川郡) 곤양군(昆陽郡) 남해군(南海郡) 단성군(丹城郡) 산청군(山淸郡) 하동군(河東郡) 거창군(居昌郡) 안의군(安義郡) 함양군(咸陽郡) 합천군(陜川郡) 초계군(草溪郡) 삼가군(三嘉郡) 의녕군(宜寧郡) 칠원군(漆原郡) 함안군(咸安郡) 창원군(昌原郡) 웅천군(熊川郡) 김해군(金海郡)
동래부(東萊府) 10군
동래군(東萊郡) 양산군(梁山郡) 기장군(機張郡) 울산군(蔚山郡) 언양군(彦陽郡) 경주군(慶州郡) 영일군(迎日郡) 장기군(長**郡) 흥해군(興海郡) 거제군(巨濟郡)
대구부(大邱府) 23군
대구군(大邱郡) 경산군(慶山郡) 칠곡군(漆谷郡) 인동군(仁同郡) 성주군(星州郡) 지례군(知禮郡) 고령군(高靈郡) 선산군(善山郡) 개령군(開寧郡) 금산군(金山郡) 의성군(義城郡) 의흥군(義興郡) 군위군(軍威郡) 비안군(比安郡) 밀양군(密陽郡) 청도군(淸道郡) 영천군(永川郡) 자인군(慈仁郡) 신녕군(新寧郡) 하양군(河陽郡) 창녕군(昌寧郡) 영산군(靈山郡) 현풍군(玄風郡)
안동부(安東府) 17군
안동군(安東郡) 청송군(靑松郡) 진보군(眞寶郡) 영양군(英陽郡) 영덕군(盈德郡) 영해군(寧海郡) 청하군(淸河郡) 영천군(榮川郡) 예안군(禮安郡) 봉화군(奉化郡) 순흥군(順興郡) 풍기군(豊基郡) 함창군(咸昌郡) 용궁군(龍宮郡) 문경군(聞慶郡) 예천군(醴泉郡) 상주군(尙州郡)
강릉부(江陵府) 9군
강릉군(江陵郡) 울진군(蔚珍郡) 평해군(平海郡) 삼척군(三陟郡) 고성군(高城郡) 간성군(杆城郡) 통천군(通川郡) 흡곡군(**谷郡) 양양군(襄陽郡)
춘천부(春川府) 13군
춘천군(春川郡) 양구군(楊口郡) 홍천군(洪川郡) 인제군(麟蹄郡) 횡성군(橫城郡) 철원군(鐵原郡) 평강군(平康郡) 김화군(金化郡) 낭천군(狼川郡) 회양군(淮陽郡) 금성군(金城郡) 양근군(楊根郡) 지평군(砥平郡)
개성부(開城府) 13군
개성군(開城郡) 풍덕군(豊德郡) 삭녕군(朔寧郡) 마전군(麻田郡) 장단군(長湍郡) 이천군(伊川郡) 안협군(安峽郡) 토산군(兎山郡) 평산군(平山郡) 김천군(金川郡) 수안군(遂安郡) 곡산군(谷山郡) 신계군(新溪郡)
해주부(海州府) 16군
해주군(海州郡) 연안군(延安郡) 배천군(白川郡) 옹진군(瓮津郡) 강령군(康翎郡) 장연군(長淵郡) 송화군(松禾郡) 풍천군(豊川郡) 안악군(安岳郡) 장연군(長連郡) 은율군(殷栗郡) 재령군(載寧郡) 신천군(信川郡) 문화군(文化郡) 서흥군(瑞興郡) 봉산군(鳳山郡)
평양부(平壤府) 27군
평양군(平壤郡) 안주군(安州郡) 숙천군(肅川郡) 순안군(順安郡) 용강군(龍岡郡) 영유군(永柔郡) 증산군(甑山郡) 함종군(咸從郡) 삼화군(三和郡) 자산군(慈山郡) 강서군(江西郡) 덕천군(德川郡) 영원군(寧遠郡) 희천군(熙川郡) 맹산군(孟山郡) 영변군(寧邊郡) 운산군(雲山郡) 순천군(順川郡) 개천군(价川郡) 은산군(殷山郡) 성천군(成川郡) 양덕군(陽德郡) 삼등군(三登郡) 강동군(江東郡) 상원군(祥原郡) 중화군(中和郡) 황주군(黃州郡)
의주부(義州府) 13군
의주군(義州郡) 창성군(昌城郡) 벽동군(碧潼郡) 삭주군(朔州郡) 용천군(龍川郡) 철산군(鐵山郡) 선천군(宣川郡) 곽산군(郭山郡) 정주군(定州郡) 가산군(嘉山郡) 박천군(博川郡) 태천군(泰川郡) 구성군(龜城郡)
강계부(江界府) 6군
강계군(江界郡) 후창군(厚昌郡) 자성군(慈城郡) 초산군(楚山郡) 위원군(渭原郡) 장진군(長津郡)
함흥부(咸興府) 11군(郡)
함흥군(咸興郡) 정평군(定平郡) 영흥군(永興郡) 고원군(高原郡) 문천군(文川郡) 덕원군(德源郡) 안변군(安邊郡) 단천군(端川郡) 이원군(利原郡) 북청군(北靑郡) 홍원군(洪原郡)
갑산부(甲山府) 2군
갑산군(甲山郡) 삼수군(三水郡)
경성부(鏡城府) 10군
경성군(鏡城郡) 부령군(富寧郡) 길주군(吉州郡) 명천군(明川郡) 경원군(慶源郡) 경흥군(慶興郡) 온성군(穩城郡) 경성군(鏡城郡) 회령군(會寧郡) 무산군(茂山郡)

그러나 이상과 같은 지방제도는 실시된지 1년 3개월만인 1896년 8월 4일 칙령 제35호로 완전히 폐지되고 칙령 제36호로 전국 23부 337군을 13도 339군으로 개정하여 각도의 책임자를 관찰사로 하였는데 이때에 1895년 지방제도 개혁 당시의 군으로 격하되었던 한성군은 종전과 같이 한성부(漢城府)로 환원되었으며 그 직원도 판윤 1명, 소윤 1명, 주사 5명, 서기 4명, 사령 6명, 청사(廳使) 4명, 사동(使**) 2명을 두었다.[註17] 그리고 광주(廣州) 개성(開城) 강화(江華) 인천(仁川) 동래(東萊) 덕원(德源) 경흥(慶興)에는 부(府)를 설치하고 제주(濟州)에는 목(牧)을 두었다.
그리고 전국 13도의 339군을 5등으로 구별(區別)하여 그 관할구역과 관리(官吏) 및 경비를 규정하였다.
광무 9년(1905) 12월 26일 한성부 직제를 다시 개정하여 윤 1명(칙임), 참서관 1명(주임), 주사 5명(판임)을 두었고 한성부윤(漢城府尹)은 내부대신의 지휘감독을 받아 경도(京都) 오서(五署)의 구역내 행정사무를 장리(掌理)하며 각부에 유관한 사무는 각부대신의 지휘를 받았고 외국영사와 교섭하는 사건을 관장하는데 단 각국 인민의 부내(府內)에 거류하는 자에 대하여 인명과 재산 등에 관한 일에만 교섭(交涉)하는 권한이 있었다. 또한 참서관은 윤의 지휘를 받아서 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주사는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행정사무를 관장하였다.[註18] 그리고 2년 후인 융희 원년(1907) 12월 13일에는 다시 한성부의 직제를 개정하여 부윤 1명(칙임), 사무관 2명(주임), 주사 7명(판임), 기수 5명 (판임)을 두었으며 이 때에도 부윤은 역시 내부대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각부(各部) 주무(主務)에 대하여는 각부 대신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법률명령을 집행하고 한성부 내의 행정사무를 장리(掌理)하며 부하관리(府下官吏)를 감독하고 또한 부윤은 관내 행정사무에 관한 직권의 범위내에서 부령(府令)을 발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이사관(理事官)에게 교섭할 수 있었다. 부윤이 유고시(有故時)에는 수석사무관(首席事務官)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사무관은 부윤의 명을 받아서 서무를 장리(掌理)하였다. 주사는 상관의 명을 받아서 서무에 종사하며 기수는 상관의 지휘를 받아서 기술분야에 종사하였다.[註19] 그런데 한성부윤은 융희 2년(1908) 6월 30일 관등봉급령(官等俸給令)에 의하여 칙임 2등관으로 되었는데 이때의 칙임 2등관은 경시총감(警視總監), 대한의원(大韓醫院) 부원장(副院長), 관세청장(關稅廳長), 회계검사국(會計檢査局) 차장(次長), 기감(技監), 내각 각부 국장(內閣各部局長), 인쇄국장(印刷局長), 기사(技師) 등이었다.

이상의 관등 중에서 경시총감, 관세청장, 회계검사국 차장과 기감(技監)은 연공(年功)에 의하여 칙임관 1등급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주임관 1등급에 재직하고 공적이 있는 사람은 그 관(官)이 주임관 2등급에 그칠지라 하더라도 특별히 칙임관 1등급으로 승진시켜 그 관등에 상당하는 급료를 지급할 수 있고, 5년 이상 주임관 2등급에 근무하고 공적이 있는 자는 그 관이 주임관 2등급에 그칠지라 하더라도 특별히 주임관 1등급으로 승진시키고 그 관등에 상당하는 급료를 지급할 수 있었다.
융희 3년(1909) 3월 11일에는 한성부 관원을 증가하였는데 주사 3명을 증가하여 10명이 되었으며 기수 5명을 증가하여 10명이 되었다.[註22] 동년 12월 28일에는 주사 5명을 더 증가하여 15명이 되었으며 기수도 5명을 증가하여 15명이 되었다.[註23] 따라서 한성부에는 정직관원(正職官員)이 33명이 있었다. 1392년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개창할 당시부터 1910년까지 한성부 직제를 표로 작성해보면 <표:한성부 직제 변천표>와 같다.
그런데 다음 직제에서 태조 4년의 판부사(判府事) 1원(員)은 『서울육백년사(六百年史)』 제1권 p.347에서는 2원(員)으로 하였다. 이것은『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한성부조(漢城府條)에

「태조 원년 치 개성부(置開城府)… 판사2원(二員) 윤(尹) 2원(二員) 소윤(少尹) 2원(二員) 판관(判官) 2원(二員) 참군(參軍) 2원(二員) 삼년(三年) 이도(移都) 한양(漢陽) 개치(改置) 한성부(漢城府) 판부사(判府事) 윤(尹) 소윤(少尹) 판관(判官) 참군(參軍) 예종개(睿宗改) 판부사(判府事) 위판윤 1원(爲判尹一員) 윤(尹) 위좌윤(爲左尹) 우윤(右尹) 각 1원(各一員) 소윤(少尹) 위윤 1원(爲尹一員) 참군(參軍) 3원(三員) 그 1(其一) 이(以) 타관겸(他官兼)」

라고 한 기록에 의하면 태조 원년 개성부에 판사(判事) 2명을 두었다고 하였고 3년에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개성부를 한성부로 개칭하고 판부사 윤 소윤 판관 참군을 두었다고 하였을 뿐 그 인원수는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개성부나 한성부의 직제는 변동없이 같은 것으로 생각하여 한성부 판부사도 2명이라고 하였다. 사실 태조가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한 후에도 모든 제도의 개혁이 없었으므로 한성부 직제에만 개혁을 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므로 개성부의 판사가 2명이었다면 천도후 한성부의 판부사도 2명이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 어느시기를 막론하고 중앙관서나 지방관서의 최고책임자는 1명이었는데 한성부 책임자인 판부사가 2명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으며 만일 2명이 있었다면 그 업무는 어떻게 분담하였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고 또 이점에 대하여 많은 선학(先學)들의 질문을 받았다.

그리하여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하여 한성부와 관계되는 사료(史料)를 찾아보았으나 한성부 판부사가 2명이 있었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실지로 태조 4년(1395) 6월 13일에 한성부(漢城府) 초대 판부사에 성석린(成石璘)이 임명되었으며[註26] 또한 태조 4년부터 예종 원년(睿宗元年)(1469)까지 75년간에 80명의 한성판부사가 취임하였으나 같은 기간(期間)에 판부사 두명이 임명된 시기는 한 번도 없었다.[註27] 이상의 사실로 보아 한성부 판부사는 2명이 아니라 1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기 때문에 본고(本考) 한성부직제변천표에서는 한성부 판부사를 1명으로 하였다. 그러나 개성부 판윤은 그대로 2명으로 하였는데 그것은 위에서 인용한 증보문헌비고에 개성부 판윤은 분명히 2명이라고 하였고 또한 조선왕조 성종 5년(1474)에 반포된 경국대전에 의하면 「개성유수(開城留守)는 종2품관 2명인데 1명은 경기관찰사가 겸임한다」[註28]고 한 것을 보면 조선왕조 건국당시 개성부에 판윤도 2명을 두었는데 1명은 경기관찰사가 겸하였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따라서 개성부의 판윤은 2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멀티미디어 자료

   한성부 청사
   한성판윤 이채연(李采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