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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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방 이후 나라를 찾기 위해 수많은 애국지사들은 일제에 대항하였다. 이들 애국지사 내지 구국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한 일련의 법령들이 일제에 의해 공포되었는데, 즉 1919년 4월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을 제정 공포하여 정치 개혁을 목표로 하는 대중운동과 그 선동(煽動)을 엄벌한다는 사상규제법(思想規制法)이 발표된 이래로 소위 치안유지에 관한 법률조항이 속속 발표되었다. 이와 함께 일제의 치안에 위배되는 수많은 우국지사(憂國志士)가 체포 구금되었고, 종래의 한성재판소 청사에서는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신청사의 신축이 요구되어 1927년 6월 서소문정(西小門町)(현 서소문동)에 착공하였다.
경성재판소는 1929년 8월에 준공한 3층 콘크리트 건물로 연건평이 1,962평이다. 이 건물의 양식은[註42] 아케이드식 일부 창과 출입구의 아아치 등에는 고전풍(古典風)을 인용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양식주의(樣式主義)에서 오는 장식과 위엄감을 덜어 주었다.
구(舊)한성재판소로부터 1929년에 모든 업무를 이전하여 왔으나 신축된 경성재판소에서는 민족주의 애국지사들이 소위 사상통제법(思想統制法)에 의해 체포 구금되어 실형(實刑)이 언도되어 옥고(獄苦)를 치루게 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