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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4월 1일에 조인(調印)된 한일통신협정(韓日通信協定)에 의해 구한국의 통신행정을 전담하게 된 일제는 곧 대한제국통신기관(大韓帝國通信機關) 및 해당 사무를 인수하기 위해 체신서기관(遞信書記官) 지전십삼랑(池田十三郞) 이하 7명의 인수위원을 파견하여 동년(同年) 7월 2일에 이의 인수를 완료하였다. [註43] 이 이후 일본 체신성(遞信省)의 직할하에 일제에 의해 인수 개편된 458개 국소(局所)의 시설 및 업무 일체는 식민정책의 일부로서 관리하게 되었다. 이어서 12월 21일에는 통감부(統監部) 및 이사청(理事廳) 관제와 통감부 통신관서관제(通信官署官制)를 공포하여 한국내에서의 통신행정관리기관을 일원화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1906년 1월 10일에 설치된 통감부 통신관리국(通信管理局)은 1910년 총독부의 설치와 함께 폐지되어 다시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통신국(通信局)으로 그 명칭을 바꾸게 되었다.
총독부 통신국은 개국 당초 통감부 통신관리국에서 관장하였던 업무 이외에도 구한국정부(舊韓國政府) 소관의 항로표지(航路標識) · 기상관측 · 전기사업 등을 취급하였고 1911년 4월에는 발전수력조사(發電水力調査)에 관한 사무까지 관장하여 그 기능은 다대(多大)하였다. 전기과 · 계리과 · 업무과 · 서무과 · 공무과의 5과와 산하 14개 계(係)를 관장하는 본부적(本部的)인 기능과 3개소의 부대사무분장관서(附帶事務分掌官署) 및 4개소의 관리사무분장우편국(管理事務分掌郵便局)을 지니던 총독부 통신국은 1912년 3월 총독부의 소속관서개편에 따라 총독부 체신국으로 개칭(改稱) [註44] 되었다.
통감부 통신관리국이 설치된 후 1906년 1월 10일에는 동(同) 관리국의 관리사무 가운데 가벼운 관리사무를 몇 개의 지방우편국에 위임 [註45] 함에 따라 한 개의 우편국의 기능이 최대한으로 원활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분장우편국의 제도를 개설하였다. 즉 중앙에서 관리하지 않아도 될 사무는 지방우편국에서 위임받고, 지방우편국에서는 일정지역내의 위임받은 사항의 관리를 집행하여 중앙의 사무취급을 간소화하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또한 해당 우편국에서는 사무관장상 번잡한 수속과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통신관리국을 경성에 두고 한국에 있어서의 우편 · 우편위체(郵便爲替) · 우편저금 · 전신전화 사무를 관리하게 하고 통감은 우편국의 위치와 명칭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경성통신관리국을 통감부관리사무분장국 [註46] 으로 하였다.
1907년 3월 통신의 접수사무 만을 취급하는 불완전한 기구인 우편수취소(郵便受取所) 및 우편전신수취소(郵便電信受取所)를 전폐하고 통신현업사무전반(通信現業事務全般)을 취급하는 우편소(郵便所)를 설치하여 [註47] 한국 전역(全域)의 통신망(通信網)을 구성하고 국고금(國庫金)의 수납(收納)을 관장하게 하였다. 더구나 1908년부터 우편국(郵便局)의 종류와 업무를 구분하여 정비한 결과 우체소(郵遞所) · 우편계립소(郵便繼立所) · 우편교환소 · 우편수도소(郵便受渡所)로 하였다. 1910년 6월에는 다시 우체소만을 남겨 두고 나머지 기관을 폐지함에 따라 전국에 53개소의 우편국과 100개소의 우체소 등 모두 495개 [註48] 의 우편관계 사무기관만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로를 거친 가운데 정착된 경성우편국의 청사는 1913년 10월에 착공하여 1915년 9월에 준공되었다. 지하 3층의 연건평 1,320평 넓이로 지어진 이 건물은 구조 양식이 르네상스식으로 웅장하고 화려했으며 외양(外樣)은 벽돌과 석조로 혼합하여 건축되었다. [註49] 조선은행 · 경성부청사 · 총독부청사와 같이 중앙에는 근대형식적인 돔을 얹었고 창틀은 아치 형식으로 꾸몄으나 6 · 25전쟁 때 폭격으로 인하여 소실되었다.
경성우편국은 1939년 경성중앙우편국(京城中央郵便局) [註50] (구(舊) 경성우편국)과 경성중앙전신국(京城中央電信局)으로 나누어짐에 따라 1945년 5월 1일 현재 동 우편국의 소속부처(所屬部處)는 서무과 · 통상우편과(通常郵便課) · 소포우편과 · 전신과 · 검열과 · 위체과(爲替課) · 저금과 · 저축과로 나누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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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우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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