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街路)계획과 지역제(地域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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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구역이 확정된 후 1936년 12월 26일 총독부고시 제722호로 모두 220개 노선에 달하는 계획가로가 발표되었다. 이것은 종래 12m 이상의 도로가 47개 밖에 없었던 데에 비하면 획기적인 일이고 그 면적도 5,811,210k㎡에 달하였다. 이 때에 고시(告示)된 가로(街路) 및 광장(廣場)계획은 그후 1938년 5월 13일과 1939년 9월 18일의 2차에 걸쳐 다소 변경은 되었으나 광복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시내(市內) 계획간선도로망의 근간(根幹)이 되어오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 절 도로(道路)에 전재(全載)키로 한다.
지역제(地域制)는 1939년 9월 18일 총독부고시 제756호로 고시되었는데 그 내용은 <표:경성시가지(京城市街地) 지역(地域) 지정면적표(指定面積表) (1939년)>와 같다.
도시에 있어서 토지용도는 실로 여러가지이므로 이들을 자연상태로 무통제(無統制)하게 그대로 방임한다면 조잡하게 되어 주거는 안녕(安寧)을 결하고 상업은 편리를 잃게 될 것이며, 공업은 능률이 저해(阻害)되어 도시생활의 쾌적성과 도시산업의 발전을 기할 수 없을 것이고 나아가서 도시의 공안(公安) 위생상 우려할만한 사태가 유발될 것이 확실하므로 도시구역을 미리 세지역으로 대별(大別)하여 토지의 용도에 제한을 가하고 건축물을 통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경성부는 구부역(舊府域)의 3배에 달하는 구역을 가하여 부역(府域)을 확장하고 1936년 4월 1일에 실시된 경성시가지계획구역에서 동년(同年) 12월 26일에 가로 및 토지구획정리지구를 결정한 바 있었지만 지역의 지정이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 상업, 공업의 3개 지역을 지정하고 그 합리적 발전을 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