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土地區劃整理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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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 토지구획정리라 함은 계획가로와 1939년에 지정된 주거, 상업, 공업, 미지정(未指定)의 지역제(地域制)를 기준으로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로, 하천, 구거(溝渠) 등의 신설, 개량과 토지형질(土地形質)의 변경, 공원, 시장, 학교, 기타 공공시설의 정비 및 토지의 교환 분합(分合) 등을 실시하여 혼합 무질서한 시가지를 정연(整然)하게 배치하고 미건축지에는 질서있는 개발을 도모코자하는 정리사업이었다.
1936년 3월 26일 시가지계획구역이 고시(告示)되자 동년(同年) 12월 26일에는 조선총독부고시 제722호로 1차적인 지구계획고시(地區計劃告示)가 있었으며 3년 후인 1939년 9월 19일에는 고시(告示) 제757호로 추가 고시가 있었다.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 것은 1937년부터의 일이며 이때부터 주로 시역확장(市域擴張)으로 편입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영등포지구 등 10개 지구를 설정하여 1945년 광복 때까지 계속되었다.
1937년부터 시행을 본 구획정리사업 7개 지구와 그 면적은 다음과 같다.
영등포지구 1,590,200평
대현지구 477,300평
한남지구 124,000평
사근지구 524,400평
돈암지구 704,000평
번대지구 371,000평
용두지구 593,000평
이 외에 1940년부터 1944년 사이에 3개 지구가 추가되었다. 즉, 332,805평의 청량리지구와 459,588평의 신당지구, 453,260평의 공덕지구가 그것이다. 결국 앞서의 7개 지구와 합한 10개 지구의 총면적 5,629,884평이 일제 때에 완성된 셈이다. [註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