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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는 1914년 4월 11일 총독부고시 제135호로서 경성 · 인천 · 군산 · 대구 · 부산 · 마산 · 평양 · 진남포 · 원산 · 청진 등 10개 도시의 시가지원표의 위치를 결정 · 고시하는 한편 시가지 내의 간선도로 중에서 몇몇 도로만을 골라 특별히 1등 및 2등의 도로등급을 표시하여 고시하였다. [註1] [원표 위치] 서울 : 광화문통(光化門通) 황토현광장(黃土峴廣場) 인천 : 인천세관 본청사 앞 군산 : 목정통(木町通) 4번지 각(角) 대구 : 대안동(大安洞)과 교동(校洞)과의 교회점(交會點) 부산 : 부산정거장(현재 철거) 앞 마산 : 본정(本町) 3정목과 잔교통(棧橋通)과의 교회점(交會點) 평양 : 대화정(大和町)과 서기통(瑞氣通)과의 교회점(交會點) 진남포 : 명협통서(明峽通西) 4정목 각(角) 원산 : 원산경찰서 부근의 각(角) 청진 : 부도정우편국(敷島町郵便局) 각(角) 서울의 시가지원표인 광화문통 황토현광장은 오늘날의 세종로(世宗路) 네거리를 말하며, 이 원표위치를 표시한 표석(標石)이 네거리의 동북우(東北隅)에 위치한 소위 칭경기념비각(稱慶記念碑閣) [註2] 앞에 높여 있음을 볼 수가 있다. 1914년 4월 11일의 총독부고시 제135호는 경성부에서 1개의 1등도로와 2개의 2등도로를, 그리고 인천을 위시한 9개의 주요 지방도시에서 모두 28개의 1등도로와 9개의 2등도로를 고시하였는데 이 때 고시된 경성부 내의 1, 2등도로는 다음과 같다. [ [註3]
「[1등도로] · 대한문(大漢門) 앞 광장에서 태평로 · 서울역전 · 갈월동 · 한강로를 거쳐 부산 · 목포 및 인천을 향하는 도로 · 원표에서 서대문로와 충정로를 거쳐 인천으로 향하는 도로 · 충정로에서 의주로와의 교차점(交叉點)(현 서대문로터리)에서 의주로 향하는 도로 · 원표에서 종로 · 인의동 및 혜화문을 거쳐 원산을 향하는 도로 · 원표에서 광화문에 이르는 도로(현 세종로) · 덕수궁앞 광장에서 을지로 · 저동 2가 및 총독관저(總督官邸) 앞을 거쳐 총독부에 이르는 도로 [註4] · 종로와 남대문로와의 교차점(현 종로네거리)에서 남대문에 이르는 도로 · 한강로 전차선(電車線)과 구(舊) 유정(柳町)과의 교차점(현 삼각지로터리?)에서 용산정거장에 이르는 도로 · 군사령부(軍司令部)에서 사단사령부(師團司令部)에 이르는 도로 [註5] · 충정로와 의주로의 교차점(현 서대문로터리)에서 의주로를 거쳐 서울역에 이르는 도로 [2등도로] · 종로 4가 인의동각(仁義洞角)에서 동대문을 거쳐 양양으로 향하는 도로 · 을지로와 저동 2가의 교차점에서 을지로 7가에서 강릉으로 향하는 도로」
1914년의 총독부고시 제135호는 도로에 1, 2등의 등급을 정한 기준의 설명이 없이 발표된 고시였다. 이에 관한 설명은 다음 해인 1915년 10월 총독부령 제111호에 의한 도로규칙 제1∼5조가 다음과 같이 규정됨으로써 그 내용이 명백해졌다.
「제1조 도로를 나누어서 아래의 4종(種)으로 한다. 1등도로 2등도로 3등도로 등외도로 제2조 1등도로는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관하여 이를 정한다. 1. 경성에서 도청소재지 · 사단사령부소재지 · 여단사령부소재지 · 요새(要塞)사령부소재지 · 진수부(鎭守府)소재지 · 요항부(要港部)소재지 · 주요한 개항장(開港場) 또는 철도정거장에 달하는 도로 2. 군사상 중요한 도로 3. 경제상 특히 중요한 도로 제3조 2등도로는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관하여 이를 정한다. 1. 인접 도청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2. 도청소재지에서 그 관할부청(管轄府廳) 또는 군청소재지에 달하는 도로 3. 도청소재지에서 도내 주요한 지점, 항진(港津) 또는 철도정거장에 달하는 도로 4. 도내 주요한 지점, 항진, 철도정거장 또는 도로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5. 인접 도내 주요한 지점, 항진, 철도정거장 또는 도로 상호를 연결하는 도로 제4조 3등도로는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관하여 조선총독의 인가(認可)를 받아 도지사(道知事)가 이를 정한다. 1. 인접부청(隣接府廳) 또는 군청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2. 부청(府廳) · 군청 또는 도청(島廳所在地)에서 부군도내(府郡島內) 주요한 지점, 항진, 철도정거장에 달하는 도로 3. 부군도내(府郡島內) 주요한 지점, 항진, 철도정거장 또는 도로 상호를 연결하는 도로 4. 인접부군내(隣接府郡內) 주요한 지점, 항진, 철도정거장 또는 도로 상호를 연결하는 도로 제5조 등외도로는 1등 · 2등 · 3등의 각 도로에 속하지 않는 도로로 한다. 」
이 도로규칙에 의한 1등∼등외도로의 규정은 오늘날까지 연계(連繫)되어 현행도로법(1961. 12 법률 제871호) 제11조 이하에 규정된 1, 2급 국도 및 각급 지방도(地方道)와 동일한 개념이 된다. 그러나 1934년에 시가지계획령(市街地計劃令)이 공포되자 이 령에 의한 계획구역 내에서의 가로는 도로령의 규정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도로에 관한 한, 시가지계획구역 내에서 계획가로(計劃街路)로서 규제되는 도로는 도로법에 정한 도로에 대하여 특별법적 조치에 있게 되기 때문이었다. 멀티미디어자료    서울시가지 원표(元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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