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내(都市內) 도로의 관리·규제법령(規制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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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시기 도로에 관한 관리 · 규제는 이원화되어 있었다. 즉, 한국인에 대해서는 한국경무청령(韓國警務廳令)으로 도로취체규칙(道路取締規則) · 가로취체규칙(街路取締規則) · 가로관리규칙(街路管理規則) 등이 있었으나, 일본인에 대하여는 구일본영사관령(舊日本領事館令) 또는 이사청령(理事廳令)으로서 상기한 바 각종 취체규칙(取締規則)들이 발포되었기 때문에 각 규정의 내용이 구구하여 통일을 기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동일 구역 내의 동일사항에 관하여도 한국인 · 일본인 어느 한편에 금지한 사항이 다른 한쪽에는 방임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그 처벌이나 제재(制裁)의 정도를 달리하는 것도 있어 집행상 차질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한일합병 직후 조선총독부는 1913년 5월 총독부령제53호로서 도로취체규칙을 발포하였다. [註6]
이 규칙의 내용은 도로상에서 광고표(廣告標) · 교량(橋梁) · 암거(暗渠) · 하수구(下水溝)와 같은 각종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노점(露店) · 연예(演藝) · 건축행위 등으로 도로기능의 장애나 일시적 정지같은 상황이 일어나는데 대한 규제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단속법령이었다. 투석(投石) · 소아보행(小兒步行) · 유희(遊戱) · 우마차주정차(牛馬車駐停車) · 승마연습(乘馬練習) · 고성방가(高聲放歌) · 시뇨운반(屎尿運搬) 등의 행위도 이 총독부령에서부터 규제를 받기 시작했다.
이어서 조선총독부가 1915년 10월 총독부령 제111호로 도로규칙을 발하였다고 함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 도로규칙은 도로의 종류를 규정한데 이어 각급 도로의 유지관리자를 명시(明示)함으로써 그 관리책임의 소재(所在)를 명백히 하는 한편 도로의 수축기준(修築基準), 유지수선(維持修繕)의 기준, 감독책임의 소재 등을 규정하였다. 즉, 도로의 건설 및 유지의 체계화를 기한 것이다. 우마차 손수레 등 각종 하차(荷車)에 대한 취체규칙이 발포된 것은 1913년 5월 총독부령 제52호 하차취체규칙(荷車取締規則)이었고, 이어서 사람의 운송수단인 인력거취체규칙(人力車取締規則)과 마차취체규칙(馬車取締規則)이 발포된 것은 각각 1914년 7월 경무총감부령 제5호와 동년 8월의 경무총감부령 제8호에 의해서였다.
자동차취체규칙과 자전거취체규칙은 각각 1915년의 경무총감부령 제6호와 1917년의 동(同) 제1호로 이를 발포 시행했으나 그후 자동차와 자전거의 수효가 크게 늘어나자 이의 규정내용을 강화하여 1921년 7월 총독부령 제112호와 제113호로서 새로운 자동차취체규칙 및 자전차취체규칙을 발포 시행하였다.
이상으로 일제 때 국내의 시가지 도로상을 달리는 각종 무궤도(無軌道)차량에 대한 단속법규는 일단 망라된 셈이다. [註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