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경영권(水道經營權)의 매수(買收)와 이양(移讓)
> 시대사 > 일제침략하의 서울 > 건설 > 수도경영권의 매수와 이양
 

1910년 한일합병 당시까지만 해도 수도의 경영권은 영국인이 설립한「코리언 워터 워크스 컴퍼니(Korean Water Works Company)」에 있었다.
그러나「코리언 워터 워크스 컴퍼니」의 수도경영권이 오래 가지 못한 것은 일본인 삽택남작(澁澤男爵)의 끊임없는 매수교섭(買收交涉)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매수교섭은 한일합병 이전의 을사조약 때부터 있었으나 결정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1911년 1월 24일 그동안 계속적인 매수교섭은 마침내 타결을 보아 수도경영권은 삽택남작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수도의 경영은 가칭 삽택「신디케이트」명의(名義)로 계속되었다.
1911년 3월 31일 수도경영권은 삽택「신디케이드」로부터 2개월여만에 다시 조선총독부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는 총독부에서 매수하였기 때문이다. 매수에 소요된 금액은 수도매수비 280만 6,153원 84전과 재고품대(在庫品代) 81,846원 40전, 위 2개의 어음에 대한 이자 31,791원 9전, 변호사보수 6,000원, 전신료(電信料) 553원 87전, 계 2,926,345원 20전이었다. [註1]
수도경영권을 매수한 조선총독부는 그 해 4월 1일 그 경영권을 경기도장관에게 위양(委讓) 공공경영(公共經營)을 하게 되었다. [註2]
1922년 3 31일, 수도의 경영권은 경기도로부터 경성부로 위양되었는데 이는 정부가 수도설비 일체를 무상으로 경성부에 양여(讓與)하였기 때문이다. [註3] 이후 1945년 8월 15일까지 수도의 경영은 경성부 관리 하에 이루어졌다.

멀티미디어자료

  경성수도수원지
   뚝도수원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