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사용형태(給水使用形態) 와 요금제도(料金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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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급수종별(給水種別)의 변천
수도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급수사용양태와 급수제도도 많은 변천을 가져왔다.
먼저 급수종별 분포의 변천을 보면 1913년부터 1921년까지의 급수종별구분은 제1종 영업용, 제2종 가사용(家事用), 제3종 사설공용(私設共用), 제4종 공설공용(公設共用) 등 4종이었던 것이 1922년에 이르러 2호(戶)전용전(專用栓)이 등장하여 급수종별은 5종으로, 1924년에는 공설공용전(公設共用栓)에 조합용(組合用)과 특정용(特定用)이 등장, 급수종별은 세분해서 7종으로 늘어났다. [註11] 그렇다면 1913∼1923년까지 공설공용전은 조합과 특정용이 구분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수상조합(水商組合)에 의한 급수제도가 1914년에 폐지되고 조합에 의한 급수로 전환된 것을 감안할 때 조합에 의한 급수는 이미 1914년에도 있었다고 추정되며, 따라서 급수종별분포에서 조합이 1924년부터 있는 것처럼 기술된 것은 통계가 분류되지 않고 작성된 것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1922년에 생긴 2호전용(2戶專用)은 1928년에 이르러서는 없어졌는데 그 연유는 알길이 없다.
다음 이들 급수종별구분의 내용인데 제1종 영업용은 관공서용, 욕탕용(浴湯用), 공사(工事) 기타용, 정원 분수오락용, 기타로 세분되고 사설공용은 이를 또 가사용과 영업용으로, 공설공용은 조합과 특정용으로 구분되고 조합은 또 가사용, 영업용으로 세분되어 있다. [註12]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오늘의 급수종별 구분에서 볼 수 없는 것으로 사설공용(私設共用)이 있는데 경성부가 1938년에 펴낸『경성부상수도개요(京城府上水道槪要)』의 급수료규정액에 의하면「사설공용전(私設共用栓)은 임차(賃借)가격 25원 미만 또는 건평 15평 미만의 가옥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고,「공설공용전(公設共用栓)은 임차가격 15원 미만 또는 건평 10평 미만의 가옥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 공설공용전 사용자에 비하여 비교적 생활정도가 낮은 자가 사비(私費)를 들여 공용전(共用栓)을 설치, 사용한 것을 말하는 것 같다.
다음 이들 급수사용 종별 분포인데 역시 초창기여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1913년 이후 1937년까지 25년간에 걸쳐 공설공용전이 41∼68%를 점하고 다음 가사용이 11.4∼34%, 그 다음이 사설공용으로 10∼23%의 비중을 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비중 속에서도 사회정세의 변동에 따라 양상을 달리하게 되었으니 제1영업용은 별 변동이 없으나 제2전용(第2專用)은 계속적으로 비중이 늘어났으며, 사설공용은 한 때 23%까지 늘어났으나 1937년에 이르러서는 10.4%로 크게 줄어들었다. 공설공용은 초기에는 68%의 압도적인 비중이었으나 타급수종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50% 이내로 줄어들었다. 다음 공설공용 중 특정용의 용도가 점차 커진 반면 조합에 의한 급수비중은 1924년에 5.7%에서 1937년에는 0.2%로 줄어들어 조합에 의한 급수방식이 없어지는 조짐을 <표:급수사용 종별 분포추세>는 보여주고 있다.
한편 공설공용전의 상수배급방법 중 우리 나라 재래식 풍속이 일제초기에도 인정되어 오던 수상조합은 1914년에 폐지되었다. 일본에서는 공설공용전은 조합을 설치, 조합원 각자에게 열쇠를 대여하여 임의취급방법(任意取扱方法)을 취해 왔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대한제국 당시부터 음료수판매업자(수상조합)가 각 호의 용수(用水)를 급수부(汲水夫)에게 의뢰, 배급을 받는 제도가 있어 왔는데 관영(官營)으로 된 뒤에도「코리언 워터 워크스 컴퍼니」와의 계약기간 중인 1911년 6월말까지 계속하여 인정되었다. 그러나 동년 7월 1일부터 이를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있었는데 조선총독부는 검토 끝에 이의 존치(存置)를 인정하고 동년 7월 1일부로 수상조합을 정식으로 인가하는 한편, 관영수도규칙(官營水道規則) 제1조 5호에 의거 경성수도특별공용전(京城水道特別共用栓)에 의한 급수구역을 경성과 청파일원(靑坡一圓)으로 하고 당해(當該) 구역에서의 상수판매(上水販賣)는 이를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종전과 같이 한국인이 조직한 수상조합을 지정판매인으로 하여 상수(上水)의 배급을 취급케 하였으며 다음 해 1912년 7월 5일 경무총감부(警務總監部)는 경성수상조합규약(京城水商組合規約)을 인가, 조합의 성립을 공인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상조합의 인정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여 마침내 이를 폐지하게 되었는데, 그 사유는 급수배급성적이 불량할 뿐 아니라 위생상으로도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어쨌든 1914년 경성부는 수상조합의 폐지방침을 정하고 수상조합정리비 37,900여원을 지출, 수좌권(水座權) 소유자의 손실 보상 및 수부(水夫) 등에 대한 일시 실업구제금(失業救濟金)을 교부함으로써 수상조합에 의한 급수배급방법은 폐지되었다. [註13]

② 요금제도
경성부시대의 수도요금제도의 발달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기술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경성부상수도개요(京城府上水道槪要)』에「급수료규정액(給水料規定額)」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어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급수료규정액이 게재된 문헌이 발행된 해가 1938년이므로 그 이전에는 어떠한 요금제도가 시행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다만, 건설부 도시과에서 펴낸『전국상수도사업사(全國上水道事業史)(초창기분)』에 의하면 방임급수제도(放任給水制度)가 계획급수제도로 바뀐 해가 1924년 [註14] 이므로 전기(前記)「급수료규정액」은 1924년 이후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계획급수에 의한 요금표를 보면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제도로 되어 있는데, 역시 급수종별에 따라 기본사용량이 다르고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이 다르다.
그 내용은 <표:급수료 규정액(1개월 기준)>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