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사업재원의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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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제1기부터 제4기 하수도개수사업, 그리고 용산배수, 또는 부비(府費)부담 하수사업 등의 사업비를 보았지만 이를 다시 총괄하여 보면 총 4,748,455원 중 국고가 1,608,762원으로 35.9%, 지방비 보조가 305,000원으로 4.4%, 부비(府費)가 2,834,693원으로 59.7%에 해당되어 국고부담금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註28]
그런데 1938년에 이르러 하수도사업재원으로 하수도수익자부담금을 징수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즉,『일본도시연감(日本都市年鑑)』제8권(1939)에 의하면 1938년도에 하수도건설재원은 총 32만원이 투입되었는데, 그 중 국고가 6만원, 부비가 64,000원, 나머지 196,000원은 하수도수익자부담금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註29]
이와 같은 사실은 경성부가 1939년에 발행한 『경성부도시계획요람(京城府都市計劃要覽)』에서도 뒷받침되는데 경성부시가지계획사업수익자(京城府市街地計劃事業受益者) 부담금조례(負擔金條例)(1938년 5월 18일 경성부조례 제29호)에 하수도의 신설 또는 개량에 대하여 수익자부담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초(抄)하면 다음과 같다.

「제2조 부담금을 부과(賦課)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의 신설 또는 개량
제4조 부담금총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하수도의 신설 또는 개량사업비의 1/3
제8조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부과한다.
3. 하수도의 신설 또는 개량, 부담금총액의 1/3은 수로(水路)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에 비례하고 2/3는 부과구내(賦課區內)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이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윤(府尹)이 이를 정한다.
제16조 부담금은 매년 부과기일(賦課期日) 현재 권리자(權利者)에 대하여 균등하게 충분한 액(額)을 5년간 부과한다. 다만, 부담액이 10원 이하일 때에는 제1기 또는 제2기에 일시에 부과할 수 있다.
기별(期別) 부과일(賦課日) 납부기한
제1기 6월 1일 6월 30일
제2기 12월 1일 12월 28일 [註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