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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 6월 20일 조선시가지계획령(朝鮮市街地計劃令)이 제정 공포되자 경성부는 1936년 3월 26일 총독부고시 제180호로 경성부관할구역 일원(확장후 135,355,032㎡)을 시가지계획구역으로 고시하였다. 그리고 이 계획구역 내에 17개의 대공원, 23개의 근린공원, 86개의 아동공원, 14개의 도로공원, 계 140개의 공원지구를 확정하여 1940년 3월 12일 총독부고시 제208호로 고시하였다.
경성부의 공원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그 적정면적을 산정(算定)한다면 계획구역 1억 3,535만 5,000㎡의 10%로 할 때 13,535,500㎡(4,094,000평)가 필요하게 되고, 1인당 소요면적을 20㎡로 하면 계획인구 110만명에 대해서는 2,200ha(6,655,000평)를 요하게 된다. 그리하여 경성부 계획구역 내에 있어서의 각종 공원수를 대공원 11개소, 근린공원 42개소, 소년공원 168개소, 유아공원 672개소를 요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미 기시가지화구역(旣市街地化區域)에서는 광대한 토지의 취득이 사실상 곤란하므로 대공원과 근린공원에 치중하여 실제로 계획된 것은 상기와 같이 도합 140개로 하였으며 그 총면적은 13,807,730㎡에 이른다. 당시의 총독부고시 제208호와 경성시가지 계획공원조서는 <표:경성시가지(京城市街地) 계획공원일람표(計劃公園一覽表)>, <표:경성시가지(京城市街地) 계획공원조서(計劃公園調書)>와 같다. [註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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